수지 악성댓글男, 2심 무죄..대법원 간다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7.11.28 17: 37

 가수 수지에 대해 악성댓글을 단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지에 대해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수지는 최근 종영한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출연해서 호평을 받았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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