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수지에게 악성댓글을 단 남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소속사 측이 입장을 전했다.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8일 “아쉬운 판결이지만 검찰이 상고한 상태니 결과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수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를 당했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