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이 촬영장 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고소인 배우 A씨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지난 27일 오후 김 감독을 불러 그가 2013년 영화 촬영 당시 배우 A씨를 손찌검하거나 대본에 없던 촬영을 요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 감독은 영화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됐던 배우 A에게 촬영장에서는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연기를 지도하려고 한 것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드신 촬영 강요 의혹에 대해서도 A씨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A씨를 두 세 차례 조사했으며, 사건을 연내 결론 낸다는 방침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검찰은 내달 김 감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purplish@osen.co.kr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