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고 주장하는 네티즌 A씨의 국세청 탈세제보처리결과 전자문서는 A씨 본인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국세청 탈사조사과 관계자는 7일 OSEN에 "탈세 제보에 대한 탈세제보처리결과는 제보를 한 당사자에게만 공개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국세청에 윤계상에 대한 탈세 제보를 했고 윤계상은 제보 이후 국세청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10월 1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받는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해 납부한 사실을 10월 10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윤계상의 탈세제보처리결과를 전자문서로 받았다. 세제보 이후 수정신고 및 가산세를 추가 납부한 것은 명백한 고의탈세로 누구든 국세청 탈세조사과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주장해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OSEN이 직접 서울지방국세청에 문의를 해본 결과 A씨가 제보한 윤계산 탈세 관련 조사 결과는 A씨 본인 외엔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A씨는 "윤계상이 자신의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해 150만 원의 합의 제안을 하기도 했다. 제가 침대업체와의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다"라고 주장하며 오는 8일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
이에 앞서 윤계상 또한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지난 5일 "소속사는 근거 없이 확산되는 루머로 인해 소속 배우 윤계상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기에, 과연 진실이 무엇일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nahe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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