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소음 빛 피해 배상 못받는다…챔스필드 주민 소송 기각  
OSEN 이선호 기자
발행 2017.12.07 14: 02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야구장 소음과 빛 피해 손해배상 요구가 무위에 그쳤다. 
광주지법 민사 13부(허상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6명이 광주광역시와 KIA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5년 9월 "경기가 열릴 때마다 소음과 빛 공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소음(60데시벨 이상)과 빛(불쾌글레어지수 26) 피해 기준을 제시하고 총 6억2600만 원을 광주시와 구단이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KIA구단은 야구장 소음과 빛 공해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손해배상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실제 경기가 열리는 가운데 관련 아파트에서 챔피언스필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피해 정도를 측정했다.
국내에서 야구장 피해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 만에 첫 판결을 앞두고 주민들이 승소한다면, 체육시설에 관련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유사 소송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는 지난 2014년 2월 북구 임동의 무등종합경기장 축구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수용인원 2만2000명 규모로 건립했다. 인근에는 소송을 제기한 H아파트를 비롯해 네 곳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다. /sunny@osen.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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