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계상이 확인되지 않은 탈세 의혹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탈세를 국세청에 제보했고 세무당국이 윤계상을 처벌했다는 A씨의 주장이 여과없이 보도된 탓이다. 정작 주무부서인 서울지방청 탈세조사과 측은 7일 OSEN의 취재에 "납세자 개개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외부에 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제보자한테도 처리 결과의 내용은 통보하지 않는다"라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세무당국 측 얘기대로라면 지금까지 보도된 윤계상 탈세 제보자 A씨의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신빙성을 잃게 된다. 이날 한 매체에 게재된 A씨의 인터뷰에는 '(A씨 자신의)제보에 따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 윤계상에게 행정처벌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가했고 이를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면 '서울지방청 탈세조사과에 직접 문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탈세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개인 세무정보를 세무기관이 본인 외에 누구한테 알려주는 건 있을 수 없다. 제보자한테도도 '접수 결과의 처리 여부'만 통보한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당국의 윤계상 처분 결과 주장들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윤계상 측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현재 마포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A씨가 무엇을 근거로 이같은 처벌 주장을 펼쳤는 지는 결국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A씨도 OSEN에 메일을 보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계상의 소속사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논란에 휘말리면 이미지를 먹고사는 연예인들은 약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mcgwire@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