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계상의 소속사 사람엔터 측이 윤계상의 탈세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A씨의 입장에 전면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7일 "침대 구입 당시 할인받은 금액은 자진 신고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며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유포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밝혔다.
다음은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배우 윤계상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입니다. 악성루머 유포자가 7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윤계상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유포자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윤계상의 소속사는 2017년 2월 침대업체인 에르OOO에서 배우의 사진을 무단으로 SNS 이벤트에 사용한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침대업체에게 삭제를 요청하였고,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침대업체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사과문까지 보내왔기에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위 이벤트로 인해 윤계상이 침대업체의 광고모델로 활동한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어 저희 법인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률검토를 한 끝에 침대 구입 당시 할인받은 할인액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침대업체에게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 유포자는 윤계상의 소속사에게, 에르OOO과 자신이 분쟁 중에 있는데 윤계상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자신이 침대업체에게 요구하고 있는 금원도 같이 받아달라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 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계상이 그러한 일에 개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유포자가 국세청에 윤계상이 탈세를 하였다는 제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국세청은 윤계상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도 없었고 윤계상은 자진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윤계상이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윤계상이 유포자에 대해 합의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법원의 권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포자는 침대업체와 분쟁을 벌이는 중에 윤계상을 상대로, 윤계상이 모델로 나온 광고로 인해 그 침대를 구입하고 손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15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포자는 침대업체가 윤계상의 사진을 SNS 이벤트에 사용하기 전에 이미 침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 역시 윤계상을 괴롭히고 침대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시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윤계상에 대한 위 소송과 별도로, 유포자와 침대업체간에도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열린 조정기일에 소속사측 관계자가 법원의 허락 하에 참여하여 윤계상의 피해사실들을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인인 윤계상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유포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보았고, 소속사는 윤계상의 정신적인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유포자가 어떠한 요구를 할지 확인해 본 후에 합의 의사를 밝히겠다고 법원에 답하였습니다.
법원의 권고로 소속사 관계자는 유포자와 직접 합의 여부에 대해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유포자는 합의를 원하는 것처럼 관계자와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오히려 더 많은 글들을 게시하면서 윤계상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를 안 법원이 소속사에게 유포자와의 합의를 더 이상 권하지 않겠다고 하여 중단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유포자는 법원의 권고 사항이 아닌 마치 윤계상이 그러한 제안을 하였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유포자는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으나, 경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면 유포자의 무고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유포자가 실제로 윤계상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저희 역시 위 유포자를 무고죄로 추가고소, 이와 같은 악질적인 괴롭힘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purplish@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