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현장에서 여배우에게 폭행을 가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김기덕 감독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지난 2013년 3월 영화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 A씨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기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려 연기지도를 하려 했을 뿐,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기덕 감독이 촬영장에서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A씨가 함께 고소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기덕 감독이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원치 않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고 김 감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전국영화산업노조, 여성영화인모임 등 영화·여성계는 "김기덕 감독의 행위는 연출이 아닌 폭력"이라고 김기덕 감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mari@osen.co.kr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