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51) 넥센 구단주 사건의 핵심쟁점은 무엇일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열린 지난 달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8일 이장석 구단주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원고와 피고측은 재판부가 요구한 질의에 대한 답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결심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10분으로 확정됐다. 재판부가 지적한 질문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쟁점을 짚어봤다.
▲ 구단 지분 40% 양도여부 미리 약속했나?
이장석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홍성은 회장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20억 원을 투자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홍 회장의 투자금이 단순 대여금이었으며, 지분을 넘기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홍 회장에게 구단지분 40%인 16만 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구단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된다.
재판부 역시 홍 회장이 투자를 할 당시 구단지분까지 넘기기로 이 대표와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는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김수정 판사는 “홍성은 회장이 20억 원을 투자한 뒤 향후 투자계획이 있었는가? 경영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있었는가? 이 대표가 홍성은 회장에게 직접의사를 타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질의했다. 구단 지분 양도에 대한 확실한 사전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질문이다.
▲ 횡령·배임혐의 입증할 수 있나?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은 82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야구장 내 입점 매장보증금을 빼돌리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 유흥비로 썼다는 것. 이사회 의결 없이 각각 10억 원, 7억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서류상으로 배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김수정 판사는 “검찰이 허위거래 미지급 액수를 10억 원으로 산정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검찰 측에도 설명을 요구했다. 배임혐의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김 판사는 “이장석 대표는 단기차입금 유입을 장부에 기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 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나?” 등을 물었다. 이 대표 측이 자금세탁 등을 위해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셈이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