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강제추행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이주노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21일 오전 10시 30분 열리기로한 이주노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이주노의 변호인은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심 선고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18일로 항소심 선고를 미뤘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형을 선고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