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이 최초로 공표됐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15일 2017년 12월 31일 기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의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 20종(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게임 18종)을 발표했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제9조 제3항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르면 평가위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경고문 발송, 3차 적발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온라인게임은 '겟엠프드' '데카론' 등 온라인게임 2종과 '킹오브아발론: 드래곤 전쟁' '클래시 로얄'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 '소드 아트 온라인 -메모리 디프래그-' '드래곤볼Z 폭렬격전' '모바일 스트라이크 (Mobile Strike)' '라스트 엠파이어 워 Z' '파이널 판타지 XV: 새로운 제국' '모바일 레전드: Bang Bang' '워앤드오더(War and Order)' '형님 모' 바일' '천하를 탐하다' '애니팡3' '아쿠아스토리' '파이널삼국지:Red' '아수라'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클럽 오디션' 등 모바일 게임 18종이다.
이번에 공개된 20종 게임물은 3차례에 걸친 준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준수 상태로 남아 있어 공표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7년 7월 64.9%에서 2017년 12월 78.3%로 13.4%p 상승했다. 특히 그동안 준수율이 낮았던 모바일 게임업체의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국내 모바일게임업체 기준 89.7%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scrapper@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