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주노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대신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1형사부 주관으로 열린 재판에서 이주노가 1심 판결 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1심에서 부과된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주노의 사기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두 갚았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초범인점을 감안해 형을 감량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에 대한 사기죄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요청 등의 형을 선고했다./pps2014@osen.co.kr
[사진] 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