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적인 가수 이주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원심의 죄가 모두 인정된 상황에서 이주노는 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을까.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와 강제추행등의 혐의를 받은 이주노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인 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사기와 관련해서 이주노는 사업을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에 돈을 갚지 않았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부터 재판까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로 혐의가 인정됐다. 또한 피해들과 합의하지 못한 것 역시 불리한 정황이었다.
하지만 양형에서 여러 가지 정상이 참작됐다. 원심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피해자들의 빚을 모두 변제했다는 것. 또한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오직 빌린 용도로만 사용했다는 점 역시 반영됐다. 또한 이주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역시 최선을 다해 빚을 갚은 이주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았다. 논란이 된 강제추행에서는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이주노와 그의 변호인 모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주노는 재판 직후 인터뷰에서 “사기로 인해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며 “강제추행은 억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거듭 억울함을 밝혔다.
90년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아이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까지 이주노의 추락은 모두를 안타깝게 했다. 가정 까지 있는 그였기에 성추행으로 인한 추문은 대중들에 큰 충격이었다. 집행유예로 인해서 그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pps2014@osen.co.kr
[사진] 지형준 기자 jpnews@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