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 박유천이 반려견 관련으로 지인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가운데 7년 전 사고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19일 "7년 전 불측의 사고로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는 것도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대방은 법적인 해결을 원하여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따라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법적 판단이 있기까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자제하여야할 것"이라면서 "만일 자극적이고 무분별한 기사 등 허위의 주장들이 계속 된다면 부득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허위 주장들에 강경 대응을 할 것을 확실히 했다.
사건은 고소인 A씨가 박유천의 반려견에게 물리면서 발생했다. A씨가 7년 전 박유천의 집을 방문했다가 반려견에 얼굴과 머리를 물렸다며 박유천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것.
이 같은 일이 지난 17일 알려졌고 이에 박유천 측은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됐다"며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해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박유천 측은 또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날에서야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도 설명했다.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 같은 A씨가 박유천의 반려견에게 얼굴을 물린 사건은 업계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A씨가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아내이자 실제 드라마 제작에 참여했던 바, 업계에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 그렇기에 박유천이 피소 당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도 사실. 7년여 동안 박유천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해 연락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이해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A씨 변호사 측은 "피해를 받고 억울했다면 왜 당시에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7년이 지나서야 고소절차부터 들어간 것인가"란 질문에 "A씨가 2,3년 동안 외부 생활을 못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신적인 고통이 컸다. 그러다보니 특별한 청구를 해서 법률적인 싸움에 휘말리기 보다는 안정을 취하는데 시간이 길어졌다. 그 이후에는 계속 치료에 전념하고 기력을 되찾아갔다. 그간 법적 절차를 생각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완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지인이라 넘겼던 것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상처가 다시 악화가 돼 재수술을 다시 하게 되니 해결을 요청 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시 A씨가 베란다를 열고 반려견을 보러 적극적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방문 당시 박유천의 초대를 받고 갔고, 박유천이 베란다로 오라고 하며 '이 개 절대 물지 않는다'라고 만져보길 권유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주장, 이 같은 A씨 측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박유천 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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