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전노민vs전 소속사, 사기 피소..1억5천만원 진실게임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1.29 17: 50

 배우 전노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당했다. 이에 대해 전노민측 관계자는 민사 무혐의로 끝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1억 5천만원을 둘러싼 반복된 공방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전노민의 관계자는 29일 오후 OSEN에 "이 사건은 이미 얘기가 끝난 지나간 일인데, 왜 또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얘기를 전달 받고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듣기만 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노민은 전 소속사 라이언브릿지 측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피소 됐다고 전해졌다. 라이언브릿지 측은 2011년 4월 전소민과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1억 5천원여만원의 투자금을 줬고, 이 금액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돌려주지 않아서 피소했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니다. 전 소속사는 7년전 전노민에게 준 1억 5천여만원을 가지고 고소를 했고, 전노민은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또 다시 해명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양측의 다툼을 벌이는 것은 전노민이 받은 투자금 때문이다. 
전노민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성격이 사기를 가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한 법조관계자는 OSEN에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노리는 행위라서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전노민이 투자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지연되거나 사업이 진행됐다면 사기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그 경계를 결정짓는 것이 재판에서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전노민이 투자를 받기 위해 전 소속사를 속였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입증한다면 사건의 향방은 달라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기죄로 고소했다면 형사 고소를 협박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현재 시청률 45%를 향해가는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 출연하며 관심을 받고 있는 전노민이기에 죄가 있든 없든 형사 고소 자체를 협박으로 느낄 수 있다.  
과연 전노민과 전 소속사의 7년전 다툼이 진흙탕 싸움이 될 지 아니면 억울한 사연을 풀 수 있는 시작이 될 지 앞으로 사건의 진행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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