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故 신해철 집도의 4년만 실형선고..마왕의 한 풀렸을까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1.30 17: 27

 故 신해철의 사망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수술을 집도한 A씨에게 있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인정됐다. 그리고 마왕이 우리 곁을 떠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다.
오늘 오후 서울 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A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앞선 1심 재판에서도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즉각 항소했고,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바뀐 결정적인 이유는 A씨가 유족들에 대한 어떤 위로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A씨는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묻지마 항소를 이어갔다. 또한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았다. A씨는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故 신해철 이외에도 A씨에게 수술을 받은 뒤에 사망한 사람이 4명이나 더 있다는 것 역시 1심 결과를 뒤집게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故 신해철의 죽음을 위로하기에 실형 1년은 터무니없이 적어 보인다.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A씨는 의사로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씁쓸한 점이다.
형사재판은 끝이 났지만 A씨의 재판은 계속 이어진다. 故 신해철의 유족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한 민사소송은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가 변론준비기일이 진행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유족이 청구한 45억원 중에서 16억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형사재판 실형으로 인해 A씨의 배상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A씨가 법정구속을 당하고 차가운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유족들이 아무리 많은 배상액을 받는다고 마왕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故 신해철의 죽음 이후 변화는 생겼다. 故 신해철 법이 생겼고, 의료사고 재판에서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의료사고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이다. 그가 떠난 지 4년 여전히 그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남아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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