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초점] '성추문 논란' 남궁연·피해자 A씨, 피할 수 없는 쟁점
OSEN 정지원 기자
발행 2018.03.03 08: 29

성추문에 휘말린 드러머 남궁연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양측 모두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쟁점을 모아봤다. 
◆"옷 벗으라고…" VS "성추행은 사실무근"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 밝힌 A씨는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중음악가이자 드러머인 ㄴㄱㅇ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남궁연이 옷을 벗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온라인 상에도 꽤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서술했다. 

남궁연 측은 취재진의 연락을 피하며 이틀간 침묵을 이어온 뒤, 법률사무소를 통해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법률사무소 익선 측은 다음 주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을 "사실 무근"이라 밝히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화 와서 회유" VS "회유 NO, 오히려 오라했다" 
A씨는 하루 전 남궁연이 회유를 했었다며 법적대응을 하면 맞고소를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도 남궁연 아내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남궁연 법률대리인 진한수 변호사 역시 남궁연 아내와 A씨의 전화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그 내용은 A씨의 주장과는 완전히 달랐다. 진한수 변호사는 OSEN에 "1일 A씨의 어머니가 얘기를 하자고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남궁연과 그의 아내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함께 갔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이후 남궁연의 아내와 A씨가 통화를 했다. 뭐가 서운해서 이러는거냐는 식의 대화를 한 거지 회유는 절대 아니다.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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