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이하 어서와)와 E채널 '내 딸의 남자들: 아빠가 보고 있다 시즌2'(이하 '내딸의 남자들2')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6일 오전 서울시 목동구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 회의에서 '어서와'와 '내 딸의 남자들2'에 대해서 논의했다.
'어서와' 인도편에서는 럭키와 인도 친구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에 낸 것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제 50조 1항 및 제 67조 위반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위원들은 전원 합의로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내 딸의 남자들2'는 방송에 출연한 커플이 여행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담금주를 만들어서 판매한 것이 주세법 위반이라는 것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위원들은 "방송에서 불법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밝히면서 행정지도 권고를 내렸다. /pps2014@osen.co.kr
[사진] '어서와' 방송화면 캡처, E채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