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오는 15일 최종 선고기일을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 및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 15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창명은 앞서 열린 1심과 2심 재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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