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곤지암'을 둘러싼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온다.
7일 OSEN 취재 결과 곤지암 정신병원 소유주는 영화 '곤지암'(정범식 감독)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다음주 내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곤지암'은 '기담'으로 한국 공포 영화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정범식 감독의 신작. 실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곤지암 남양신경정신병원(이하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지난 1997년까지 영업을 했지만, 현재는 건물로만 남아 있다.
병원 소유주 측은 '곤지암'이 사유 재산에 대한 괴담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영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두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주 측은 공포영화 '곤지암'으로 인해 매수 문의가 있던 건물의 매매에 지장을 받는 등 심각한 재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범식 감독은 최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같은 갈등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곤지암'은 CNN에서 선정된 7대 괴담 중 하나를 모티프로 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영화이며, 실제 그곳과 영화를 연결시켜서 혼동시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곤지암은 오는 28일 개봉을 확정한 상태. 과연 법원에서 '곤지암'상영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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