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논란과 관련, 추가 증언이 방송될 예정이라 파문이 예상된다.
오는 9일 방송되는 MBC '아침발전소'는 최근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논란과 관련해 김기덕 감독 관계자의 추가 증언을 방송할 예정이다.
'아침발전소' 측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영화계 ‘미투’의 핵심 인물인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며 "김기덕 감독 관계자의 추가 증언을 보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김기덕 감독은 MBC 'PD수첩' 방송으로 영화계 미투(#me too) 운동의 중심에 섰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거나,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오디션을 봤던 여배우들은 김기덕 감독에게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어렵게 털어놨다. 또한 영화 '뫼비우스' 출연 당시 김기덕 감독에게 연기 지도를 이유로 뺨을 맞고, 합의되지 않은 베드신을 강요받았다고 김기덕 감독을 고소한 여배우 A씨가 폭행의 이유가 성관계 거부라고 폭로해 대중의 공분을 샀다.
여배우 A씨는 김기덕 감독이 요구한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연기 지도를 빙자해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기덕 감독이 촬영 전부터 성관계를 요구했고, 성희롱과 성추행은 일상이다. 김기덕 감독이 다른 여성과 함께 '셋이 자자'는 말을 했고, 이를 거부했더니 '나를 믿지 못하는 배우와는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비참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세간에 알려진대로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모욕적인 일을 겪으며 하차했고, 결국 김기덕 감독과 법정 싸움을 벌였다. 김기덕 감독은 이 일로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 오디션에 참가했던 B씨는 "김기덕 감독이 '네 가슴을 상상해 봤다', '너의 몸을 보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빠져 나왔다"며 "한 달 동안은 정신이 무너졌다.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떨린다"고 충격적인 사연을 폭로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다는 또 다른 여배우 C씨는 김기덕 감독은 물론, 조재현과 조재현의 매니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C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기덕 감독은 영화 촬영 전부터 C씨에게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수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영화 촬영 도중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은 C씨를 성폭행했고, 조재현의 매니저 역시 C씨의 성폭행을 시도했다. 세 사람은 촬영장에서도 여배우들의 성폭행 이야기를 공유했고, 성폭행을 두고 경쟁을 벌였다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추악한 성추문에 휩싸였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은 "영화감독이란 지위로 개인적 욕구를 채운 적이 없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관심으로 키스를 한 적은 있지만, 동의 없이 그 이상 행위를 한 적은 없다"며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만나고 동의 하에 육체적 관계를 가진 적은 있다.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후회한다"고 해명했다.
'PD수첩' 방송 이후에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기덕 감독이다. 김기덕 감독 뿐만 아니라, 김기덕필름 등 김기덕 측 관계자들 역시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이런 가운데 '아침발전소' 측이 김기덕 측 관계자의 추가 증언을 방송하겠다고 나섰다.
김기덕 감독은 한 때 '거장'이라 불리며 한국 영화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 폭행 등 혐의에 휩싸이고 나서도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세계에서의 위상도 높다. 영화계 스태프들에게는 당연히 두려운 이름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김기덕 감독의 추악한 이면을 알면서도 여지껏 쉬쉬해왔던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생계 유지'를 걱정하며 김기덕 감독의 일에는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김기덕 측 관계자의 추가 증언이 예고되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과연 추가 증언으로 김기덕을 둘러싼 폭로의 파장이 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mari@osen.co.kr
[사진] OSEN DB
[바로 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12월 7일 <‘여배우 폭행 혐의’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4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