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미운우리새끼'에 대해 경고를,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화를 방송한 인디필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8일 회의를 열고, '미운우리새끼', 인디필름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인디필름은 '스와핑 하던 날'을 방송해 방송법 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의 서면의견진술을 검토한 후, 비록 심야시간대라 하더라도 성인 유료채널도 아닌 일반 영화전문 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였고, 이후 방송사의 사후 조치 및 개선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미운우리새끼'는 음주를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견 진술했다. '미운우리새끼' 곽승영 PD는 "소주 상표에 대해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하게 방송된 것은 인정한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음주 아이템을 줄이고 있다. '미우새' 팀 자체적으로 술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 음주를 당연시하고 조장하는 아이템은 철저하게 걸러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은 "김건모가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대중적인 브랜드의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내용과, 분수 기구에 소주를 부어 소주 분수를 만드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미운우리새끼'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음주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 음주를 조장하거나 미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원 합의로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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