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부터 극단적 선택까지…故 조민기, 오늘(12일) 발인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03.12 06: 01

故 조민기의 발인이 오늘(12일) 진행된다. 
12일 오전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는 故 조민기의 발인이 진행된다. 
故 조민기는 9일 오후 4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민기의 아내인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선진 씨가 가장 먼저 조민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건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 다음 날인 10일에는 故 조민기가 숨진 지하창고에서 A4 용지 크기의 종이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그동안 같이 공부했던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유족을 생각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민기가 사망한 후 그의 자필 사과문이 공개되기도 했다. 한 매체를 통해 조민기가 공개하려 했었던 자필 사과문에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저의 죄다. 너무나 당황스럽게 일이 번지고, 제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시간들이 지나다보니 회피하고 부정하기에 급급한 비겁한 사람이 됐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지난 7년 고되고 어려운 배우 길을 시작한 제 후배들에게 결코 녹록치 않은 배우의 길을 안내하고자 엄격한 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엄격함을 사석에서 풀어주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모멸감으로 혹은 수치심을 느낀 제 후배들에게 마음 깊이 사죄의 말을 올린다"는 조민기의 심경이 담겨 있었다. 
4일장으로 치러진 조민기의 장례 전 과정은 유족의 뜻에 따라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민기가 성추행 의혹을 받다가 경찰 조사를 3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만큼, 가족들의 외부의 시선을 고려해 비공개 장례를 거듭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민기의 사망으로 성추행 관련 경찰 수사 역시 종결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대학교 학생 등 20여명의 피해 진술을 확보해둔 상태로, 조민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였던 조민기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측은 OSEN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예정이었던 조민기가 사망하면서 경찰의 수사도 종결됐다"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이 폭로된지 18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조민기. 여전한 논란을 남겨둔 채 고인은 영면에 들게 됐다. 
한편 조민기의 장지는 서울추모공원이다./mar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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