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대법원,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상고기각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03.15 12: 18

 대법원이 이창명의 음주운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15일 오전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따라서 1,2심에서 선고받은 사고 후 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창명은 앞서 열린 1심과 2심 재판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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