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을 통해 만들어진 ‘알바인권법’이 법안심사를 통과하면서 ‘무한도전법’ 2호가 탄생될 조짐을 보였다.
16일 오후 MBC ‘무한도전’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무한뉴스-무한도전법 2호 입법 예고. 지난해 4월 방송한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인권 보호를 요구한 국민 제안을 받아,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바인권법’이 3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 #알바인권법 #인격은판매하지않습니다”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4월 ‘무한도전’에는 국회의원들과 ‘무한도전’ 멤버들이 국민들이 제안하는 법을 듣고 실제 법안 발의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국민의원 특집을 진행했다. 해당 특집을 통해 지난해 12월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 제안을 받아,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번에는 이정미 의원의 손으로 정제된 ‘알바인권법’이 ‘무한도전법’ 2호가 될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과연 ‘무한도전’의 힘으로 법을 바꾼 사례가 늘어날지 눈길을 모은다. / yjh0304@osen.co.kr
[사진] ‘무한도전’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