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쎈 레터] “배상액 5천만원?”..한예슬이 감당해야 할 정신적 고통
OSEN 강서정 기자
발행 2018.04.25 13: 58

배우 한예슬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이 5천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 그의 정신적 고통은 수치화할 수 없을 듯하다.
홍혜걸 의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의학채널 ‘비온뒤’ 방송에서 의사출신 변호사 이용환과 한예슬의 의료사고 배상액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용환 변호사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예슬이 앞서 공개한 수술부위 사진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배상액이다.

그런데 한예슬이 배상액을 많이 받아도 5천만 원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한예슬의 의료사고 같은 경우 노동력상실률이 없기 때문에 배상액이 0%인데 정신적 손해가 있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에서 의료사고 배상액을 판단하는데 있어 장애평가기준을 근거로 하는데 외모 추상장애를 평가할 때 신체의 동체 즉 배, 가슴이나 등에 있는 병변은 평가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예슬이 의료사고를 당한 부위는 등이라 노동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예슬이 배상액을 5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상당할 듯하다.
차병원 측은 “정교한 성형외과적 봉합기술을 적용해 현재 드러난 상처부위의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성형외과 전문의의 조언입니다. 한예슬 씨가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흉터를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는 말이다.
연예인의 몸은 ‘재산’이라고 표현될 만큼 연예인은 대중에게 보이는 직업이다. 외모는 물론 때로는 노출을 통해 자신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화보 촬영에서 노출할 때도 있고 시상식에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예슬 또한 마찬가지. 그는 지난해 래시가드 화보를 비롯해 드레스를 착용하고 화보 촬영을 한 바 있다.
향후 한예슬이 등을 노출하는 화보 촬영을 한다면 후반 포토샵 작업 등으로 흉터를 없앨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흉터와 의료사고에 대한 상처는 한예슬이 평생 안고가야 할 수밖에 없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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