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의 가족들이 고인을 집도한 의사 K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K 원장은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철의 유족이 K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 항소심이 오는 12일 열린다. 앞서 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 것.
故 신해철 유족은 지난해 4월 열린 K 원장에 대한 45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서 16억 원 가량의 배상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해철의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호균 변호사는 OSEN과 인터뷰에서 항소이유에 대해 배상 금액이 아닌 K원장의 형사 재판 양형을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K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K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故 신해철은 2014년 장협착분리 수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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