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A씨, 사기미수 혐의 항소심도 유죄..벌금 500만원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8.10.18 10: 14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A씨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현중의 전 여자 친구 A씨의 사기미수 혐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김현중과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A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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