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구속을 면했다.
최종범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피의자(최종범)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했다.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과 함께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9월 13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언론을 통해 서로 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하루 차이로 경찰 조사에 임했고, 합의를 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구하라 측이 지난 달 27일 최 씨를 강요, 협박,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전송하며 협박을 했다는 혐의다. 이에 두 사람의 문제는 폭행에서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번졌고,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하지만 최 씨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전송한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씨는 방송을 통해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이유는 내가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다. 내 휴대폰으로 구하라가 찍은 것이고, 굳이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최 씨 자택과 더불어 자동차, 그가 일했던 미용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를 디지털포런식 복구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한 결과 최 씨가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구하라와 최 씨의 대질조사 후 경찰은 지난 19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parkjy@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