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봉사활동 확인서 허위조작 시인"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8.10.28 10: 35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동안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의혹을 받아온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FC도쿄)가 조작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봉사활동은 사실이나 자료가 착오로 제출됐다'고 부인했던 장 선수 측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3일 병무청을 대상으로한 국감에서 체육·예술요원의 대체복무 실태를 지적하며 현직 축구국가대표 A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현행법상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의 특기활동을 하는 대신,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은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연장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 하 의원은 대한축구협회에 장 선수의 징계 검토 절차를 요청한 상태다.
하 의원은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초등학생 때 대충 해치웠던 방학숙제처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술·체육요원이 많다"며 "일부 비양심적인 예술·체육요원의 부실한 증빙과 허술한 관리·감독 때문에 병역특례제도의 순수한 목적과 취지가 많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역법상) 경고 처분을 8회 이상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일은 전무하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위반 행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쫓아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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