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장현수, 봉사활동 허위조작으로 A매치 제외' 보도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8.10.29 10: 43

장현수(27, FC도쿄)의 11월 A매치 제외 소식과 그 이유가 외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29일(한국시간) 스페인 매체 '아스' 영어판과 인도 매체 '스크롤'은 대한축구협회(KFA)의 공식 발표를 인용, 장현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오는 11월 A매치 국가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18~28세 사이 한국인들은 법에 의해 21개월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한다면서도 올림픽 메달 수상자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는 병역이 면제된다면서 병역특례를 소개했다.

대신 병역특례를 받은 체육선수들은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관에 증빙해야 한다.
이 매체는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뛰었던 장현수가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은 아시안게임 챔피언이라고 소개했다. 
장현수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경희고)에서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날 야외에서 축구경기를 했다고 실적을 허위로 작성했다.
장현수는 대한축구협회에 "불미스런 일로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다.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과 12월 시즌이 끝난 뒤 주어지는 휴식 기간에 체육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협회에 알려왔다.
이 매체는 최근 국내에서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개혁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토트넘의 손흥민이 올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아 병역을 피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장현수는 2014년 병역특례자가 됐다. 당시에는 체육봉사활동 규정이 없었으나 2015년 7월부터 현행 병역법이 새로 도입됐다. 장현수는 함께 병역혜택을 받은 20명의 선수 중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가장 늦은 2016년 초에 받으면서 새 병역법 적용을 받았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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