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제외 요청' 장현수, 떠날 때도 스스로 [유구다언]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8.10.30 05: 28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호주, 우즈베키스탄과의 두 차례 친선경기에 참가할 대표팀 명단에 장현수(27, FC도쿄)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최근 병역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장현수가 벤투 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장현수는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했다며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폭설이 내린 날(사진 오른쪽) 깨끗한 운동장에서 훈련하는 사진을 제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다.
장현수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개월간 모교(경희고)에서 196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폭설이 내린 날 야외에서 축구경기를 했다고 실적을 허위로 작성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의 징계에 대해 고민중이다. 아직 정확하게 징계위원회 등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 일단 장현수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축구협회는 "아직 징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현재 드러난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가능한 빠르게 일정을 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장현수의 위반 행위는 국가대표 선수 제명까지 가능하다. 축구협회의 국가대표축구단운영규정 제 17조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돼 있다. 갈수록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상 장현수의 국가대표 승선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협회의 반응이 늦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겠다고 요청한 장현수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미 2008년 논란이 생겼던 대표팀 선수가 대표팀서 낙마한 경우가 있었다. 당시는 법률적인 문제를 위반했던 것이 아니다. 당시 소문이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나오면서 대표팀을 떠났다.
 
당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선수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면서 떠났다. 장현수의 경우와는 분명하게 다르다.
따라서 장현수는 대표팀 제외를 스스로 축구협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향후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축구협회가 징계 위원회를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며 금메달을 따낸 장현수는 이미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 사랑에 대해 본인이 더욱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표팀 제외를 스스로 요청했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   / 10bird@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