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서원의 변호인이 갑작스럽게 입대를 한 이유와 앞으로 재판 전망에 대해서 밝혔다.
이서원의 변호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충무의 서영득 변호사는 22일 OSEN에 "이서원은 현재 입대를 했다"며 "입대를 연기하기 위해서 병무청에 유권해석까지 요청하면서 끝까지 노력을 했다. 병무청에서는 재판이 입대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군사법원에서 받을지 일반법원에서 받을지 법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 재판을 통해서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는다고 해서 군 생활과는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한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오늘 열릴 공판 기일에 불참한 이서원은 지난 20일 입대 했다. 군인 신분이 된 이서원의 다음 공판 기일은 2019년 1월 10일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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