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의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와 박해진의 소속사 측의 갈등이 심화 중인 가운데, 빅토리 콘텐츠 측이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23일 오전 빅토리콘텐츠 측은 “당사가 이미 공개한 공식입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 중 하나를 공개합니다. 박해진 소속사의 관계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의 대표이사 황모씨는 당사로부터 당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박해진의 출연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당사에 요구했고, 합의서상에 명시된 촬영 일자가 지나도 끝까지 촬영에 임하겠다고 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라며 최근 분쟁을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1일 오후 ‘사자’의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11월 초부터 박해진과 연락두절이 됐다며, 이 때문에 촬영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사자' 측은 이 같은 혼란에 대한 책임을 박해진 매니지먼트 담당자로 지목하며 "더 이상 드라마 제작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는 '사자' 남자주인공이 그동안 대중들에게 늘 보여준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행동으로 미루어 촬영을 조속히 마무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박해진의 빠른 합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해진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및 관계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2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이하 '본건 합의서')의 이행을 소홀히 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사자'의 제작사는 이러한 배우의 노력을 묵살함은 물론 본건 합의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 측은 "'사자'의 제작사는 그동안 박해진씨의 소속사로부터 수차례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서 이행을 촉구받으면서 당연히 그 연락처(법률대리인 포함)도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왜곡해 '배우 박해진 연락두절'이라는 자극적인 허위사실 배포에 몰두하고 있다"며 "주조연 배우들의 하차 역시 전적으로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빚어진 일로서, 이는 배우 박해진씨의 드라마 촬영 종료 및 대본 진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자, 23일 빅토리 콘텐츠 측은 박해진 소속사 황모씨를 지목하며 그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제작사는 “당사는 황모씨를 지난 7월 업무방해혐의로 고소 후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취하해 준 사실이 있으며, 지난 9월 여배우 캐스팅 과정 등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드라마 제작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조만간 형사고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입장 전문.
[입장 전문]
당사가 이미 공개한 공식입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 중 하나를 공개합니다. 박해진 소속사의 관계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의 대표이사 황모씨는 당사로부터 당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박해진의 출연 연장 합의서를 작성해주겠다고 당사에 요구했고, 합의서상에 명시된 촬영 일자가 지나도 끝까지 촬영에 임하겠다고 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1) 2018년 8월 28일 오전 11시경
황모씨와 당사 관계자의 문자메시지1
(2) 2018년 8월 28일 오전 11시경 , 오후 2시경
황모씨와 당사 관계자의 문자메시지2
① 문자메시지1에서 황모씨는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에 박해진이 감독과 리딩을 하러 가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로 인해 감독과 배우의 미팅이 어렵다’고 했으나, 당사 관계자가 “고소 취하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밝히자 곧바로 3시 미팅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즉 자신의 고소취하에 제작에서 중요한 감독과 배우의 미팅을 배우의 요구라며 가로 막으려 했습니다. 주연배우의 매니지먼트만이 가능한 제작업무를 방해하는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② 문자메시지2에서 황모씨는 10월 말 출연 기한이 지나서도 '사자' 촬영에 임하겠다는 연장동의서 작성을 묻는 당사 관계자의 메시지에도 “취하서는 언제쯤 들어가요?” 하고 물으며 재차 자신의 형사 고소 취하를 독촉합니다. 이후 시간의 텀이 있었고 이때 황모씨는 '사자' 감독과 전화통화로 ‘합의서에 명시된 출연 기한이 지나도 끝까지 촬영에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후2시 무렵 감독과 ‘원하는대로 연장에 동의한다’고 통화했으니 취하서 제출을 재촉합니다.
이렇게 제작사, 감독에게 촬영연장에 동의한다고 하며 형사고소 취하를 받아낸 후 10월말이 되자 약속을 저버리고 지금까지 촬영거부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사는 황모씨를 지난 7월 업무방해혐의로 고소 후 상기와 같은 과정을 거쳐 취하해 준 사실이 있으며, 지난 9월 여배우 캐스팅 과정 등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드라마 제작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조만간 형사고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마운틴무브먼트의 법률대리인이 언급한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분쟁은 배우 박해진씨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와 당사와의 분쟁이 아니라 황모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박해진과 전혀 무관한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와 당사의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도 당사는 황모씨에 대한 형사적 법적절차를 진행중임을 밝힙니다. / yjh0304@osen.co.kr
[사진] OSEN DB, 빅토리 콘텐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