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X경찰 밝힌 빚투 폭로 명과암.."채무 폭로 형사처벌 가능성 있다"[박판석 연예법정]
OSEN 박판석 기자
발행 2018.12.10 15: 01

최근 여러 명의 연예인들 부모의 채무 불이행과 사기와 관련한 폭로가 쏟아졌다. 수십년전 있었던 채무불이행 사건이기에 제대로 채무 내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빚을 갚아야할 의무 없는 자식들이 어쩔 수 없이 빚을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다. 변호와 경찰 모두 타인의 빚을 청원이나 언론의 제보를 통해서 알리는 것은 법에 위반 될 수도 있다는 견해와 함께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한 변호사는 OSEN에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연예인 부모의 빚을 밝히는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이하 공정추심법)에 따르면 제 9조 4호와 6호에서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나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자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어 그는 “최근 언론에 제보를 통한 폭로는 모두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며 “벌칙 규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추심법상 위와 같은 벌칙 규정이 생긴 이유는 과거 사채업자 등이 불법적으로 추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나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이나 주변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경찰 강력반에 근무한지 10년이 넘은 한 형사 역시도 OSEN과 인터뷰에서 “실제로 사채업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알린다고 협박하거나 자식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는 많다. 분명히 그것은 법에서 금지한 행위다. 하지만 채무자나 그 가족들이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가족이 빚을 졌기 때문이다. 현재 채무에 관한 폭로도 마찬가지지만 채무자나 그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실제 현실에 대해 전했다. 
최근 이어지는 연예인 부모들의 채무불이행은 잘못이다.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폭로를 하는 경우에 그들의 절박함 역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특정 연예인의 부모처럼 해외로 도피하거나 잠적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소와 재판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들의 자식이 아닌 채무자에게 정확하게 빚을 돌려받아야한다.
연예인 입장에서는 채무에 대한 폭로에 대해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무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미지 손상을 피해야하는만큼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실제로 빚을 지지 않았더라도 갚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해를 보더라도 폭로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심정일 터.
결과적으로 현재 쏟아지는 연예인 부모의 채무에 관한 폭로는 경우에 따라서 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 억울하게 빌려준 돈을 못받는 경우나 자식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없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빚을 갚는 현실 모두 부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쏟아진 수많은 빚투 폭로의 결론은 과연 어떻게 내려질까.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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