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공연기획사, 상표권 침해로 피소..."H.O.T. 무단사용"vs"이해 안돼" [종합]
OSEN 장진리 기자
발행 2018.12.28 13: 02

H.O.T. 상표권을 두고 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H.O.T. 상표권을 가진 A씨는 H.O.T. 멤버 장우혁과 17년 만에 열린 H.O.T.의 단독 콘서트를 주최한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A씨는 SM엔터테인먼트 출신으로, H.O.T.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권자다. A씨는 최근 H.O.T.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H.O.T. 측이 자신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H.O.T.의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처벌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다. 

솔트이노베이션 관계자는 28일 OSEN에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A씨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H.O.T. 멤버들 중에서도 장우혁 혼자에게만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A씨가 H.O.T. 상표와 로고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H.O.T. 측이 이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표와 로고를 공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앞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공연기획사와 함께 H.O.T. 멤버 중 장우혁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장우혁이 공연기획사와 함께 공연 기획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상표와 로고 사용을 합의하기 위해 장우혁이 A씨에게 직접 연락한 바 있다. 이를 미뤄 봤을 때 장우혁이 공연기획사와 상표, 로고 등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데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혐의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H.O.T.가 17년 만의 완전체 콘서트로 새로운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자인 A씨가 H.O.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향후 양측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H.O.T.는 지난 10월 13, 14일 양일간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펼치며 10만 명의 팬들을 만났다. 이번 콘서트는 '무한도전-토토가3'로 재결합한 H.O.T.가 무려 17년 만에 완전체로 펼치는 공연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H.O.T.의 콘서트 소식이 알려지자 A씨는 공연기획사인 솔트이노베이션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지요청 및 사용승인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H.O.T.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기도 했다. 양측은 합의를 위해 만남을 가지기도 했지만 결국 합의는 결렬됐고, H.O.T. 공연은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열린 바 있다. /mari@osen.co.kr
[사진] 솔트이노베이션,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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