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호텔 내 CCTV와 목격자의 진술, 휴대폰 문자 등 여러 증거를 대조한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동원과 조상우는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두 선수는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성폭행 여부를 강하게 부인했다. KBO는 조상우와 박동원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린 상황이다. / jasonseo3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