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항소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19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 (이하 '한밤')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SES 출신 가수 슈에 대한 이슈가 다뤄졌다.
법원은 슈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선고 후 슈는 "죄송하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과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화가 나고 창피스럽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이렇게 재판장님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의 질타를 통해서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슈는 "한번의 실수가 이렇게까지 되는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항소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주어주신 벌이 마땅한 것 같다.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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