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한국e스포츠협회장, 징역 6년 선고...법정구속 면해
OSEN 고용준 기자
발행 2019.02.21 17: 05

전병헌 전 한국e스포츠협회장이 1심에서 총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 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뤄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속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 원, 1억 5,000만 원, 1억 원 등 총 5억 5,000만 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한국e스포츠협회가 받은 기부금과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기획재정부 예산 배정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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