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본명 유수영)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28일 OSEN 취재 결과, 검찰은 지난 25일 법원에 항소장과 함께 항소 이유서를 냈다. 슈는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외 상습 도박 협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슈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슈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각각 3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 받으며 도박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슈가 해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카지노 등을 정상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로 결결론 지었다. 하지만 슈의 해외 상습 도박 혐의는 인정됐다. 검찰 수사에서 슈는 7억 9천 825만 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마카오 등지에서 2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슈는 1년 9개월 정도 기간 동안 8억에 가까운 도박자금을 이용해 해외 카지노 영업장에서 상습 도박을 해왔다. 도박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데다 자금의 규모도 크다"며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에 몰입, 횟수가 잦아졌고 돈도 많이 사용했다. 슈 본인이 적지 않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담이 될 정도로 도박을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슈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 향후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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