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측이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며 다시 한번 공식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후 김정훈의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 측 관계자는 OSEN에 "김정훈이 A씨에게 임신중절 강요는 없었다고 했다"며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민사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정훈의 소속사는 3일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정확한 소장 내용 확인을 위해 오늘에서야 공식 입장 표명을 하게 된 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정훈은 여성 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훈과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은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연애의 맛' 제작진,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김진아 씨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정훈의 공식 입장에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주장했던 인공 임신 중절 부분에 대해서는 담기지 않았고, 이후 소속사 측이 따로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김정훈에 대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실이 지난 26일 뒤늦게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김정훈은 A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미지가 손상될 것을 걱정하며, 인공 임신 중절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살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