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을 구매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37)가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가운데 쿠시는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쿠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천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쿠시는 그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쿠시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며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라며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다. 책망하며 가슴 깊은 후회 중이다"라고 털어놨다.
쿠시 역시 "이번 일이 있고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쿠시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misskim321@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