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메신저 대화 관련해서 공익신고 접수 여부 자체도 못 밝힙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용권 사무관은 5일 OSEN에 “모든 매체에 공통으로 밝히는 내용이지만 승리의 메신저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신고와 관련있기 때문에 접수 여부 자체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로 인해서 아무것도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며 “담당부서에서도 접수 여부 자체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승리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도 정확한 언급은 피했다. 박 사무관은 “경찰발로 내용을 발설한 것 같다”며 “저희 쪽에서는 외부로 발설한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말을 꺼내고 보도한 사실은 명명백백 드러났는데 정작 몸통은 없는 꼴이다.
앞서 승리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여부 자체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한 뒤에 바로 해당 조사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메신저 대화내용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을 내세워 메신저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사실 확인 즉시 수사기관에 전달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 역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법률상 의무를 어기면서까지 경찰을 믿지 못했다면 관련 내용이 원본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의무는 있다. 메신저 진위 여부와 원본 여부가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 매체는 승리가 서울 강남 클럽들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 했다며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았다는 보도 이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건과 소문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승리의 성접대 지시 의혹에 대해 “조작된 문자”라고 반박했다. 승리 역시도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관련 조사를 받은 상황이다. 온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관련 의혹 보다는 수사기관의 조사와 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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