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김정훈, 전 연인 송사 '시끌'…고소인 측 "'연애의 맛'과 교제 겹쳐"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19.03.05 22: 22

그룹 유엔(UN) 출신 김정훈이 전 연인과 송사에 휩싸였다.
5일 밤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 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김정훈과 전 연인 A씨의 소송이 소개됐다. 
앞서 A 씨는 김정훈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이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내주겠다고 했으나 100만 원만 주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 김정훈 소속사는 "법률적으로 소송이 들어온 것이고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한밤' 측 변호사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그런데 소송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소인은 김정훈과 교제 중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폭로했다. 최근 '연애의 맛'에서 사랑받은 김정훈이기에 고소인의 주장이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누리꾼들은 김정훈이 '연애의 맛'에 출연하 것과 동시에 고소인과 교제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지금 저희도 세세하게 따져보고 있고 본인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최초 보도 3일 만에 김정훈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인을 통해 고소인의 임신을 전해 들었고 본인의 아이가 맞다면 양육비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다만 허위 사실은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고소인은 "임신 사실을 알릴 당시 교제 중이었고 아이는 김정훈 친자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소인 측 변호인은 "저희는 할 말이 정말 많고 자료도 갖고 있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하고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더라. 사귀는 중간에 아이가 생긴 거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나아가 고소인 측 변호인은 "'연애의 맛' 출연이 교제 시기와 겹칠 수밖에 없다. 고소인과의 연애 기간이 짧지 않다. 잠깐 일주일 만난 게 아니다"라며 "고소인은 현재 몸조리 중이고 아이를 낳으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monamie@osen.co.kr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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