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부상 사고+무허가 촬영"..'조들호2', 끝없는 논란의 드라마 [종합]
OSEN 이소담 기자
발행 2019.03.06 18: 50

KBS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 죄와 벌’(이하 조들호2)이 끝없는 논란의 연속이다.
PD와의 불화설, 작가 교체설, 하차 통보설 등 수많은 논란에 휩싸여왔던 ‘조들호2’가 이번에는 촬영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스태프 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문제는 도로 점유에 대한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촬영을 진행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오전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도로에서는 ‘조들호2’에서 이자경(고현정 분)과 한민(문수빈 분)이 타고 있던 차량이 트럭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다. 이때 해당 차량이 트럭이 부딪힌 후 카메라 스태프들에게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스태프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은 스태프들은 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기 중이던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들호2’ 측에 따르면 스태프들의 부상 정도는 다행히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는 OSEN에 “관련자분들에게 사과드리고 부상으로 인한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도로 점유 촬영 자체에서도 발생했다. 앞서 한 매체가 “‘조들호2’ 팀은 관할 구청인 인천 중구청에 도로 점유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촬영 중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야기된 것. 이와 관련해 ‘조들호2’ 관계자는 OSEN에 “관할 구청에 촬영 허가 신청을 했고 구청과 논의한 결과 행정 처리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민원이 제기되면 과태료 부가가 될 수도 있고 촬영이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촬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촬영을 강행한 까닭은 촉박한 촬영 일정에 맞춰 반드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고질적인 현장의 현실 탓이다. 결과적으로 허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촬영을 진행하고자 했던 관행 역시 이같은 현실에서 되풀이되온 것. 이번 사고로 인해 촬영 현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재차 지적되고 있다. ‘조들호2’ 측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촬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 besodam@osen.co.kr
[사진] '조들호2'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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