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견가수의 남동생이 무명가수에게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가수에게 "5천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돈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유명가수의 동생이라는 점을 이용해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5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mk324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