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트로트 여가수의 남동생이 무명가수에게 5천만 원을 편취했다가 고소당해 결국 구속됐다.
8일 한 트로트 가수의 남동생이 무명가수에게 지상파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모씨는 유명 중견 가수의 동생이고 기획사 매니저로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가수에게 “5천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해당 금액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씨는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무명가수에게 지상파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였고 재판부는 이를 지적하며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모씨는 무명가수에게 자신이 누나의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을 쌓아 지상파 출연시켜줄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지상파 스케줄이 없으면 받은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모씨는 가요프로그램 PD들과 친분이 없으며, 충격적인 건 무명가수에게 5천만 원을 받고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편취가 목적이었던 것.
누나의 유명세를 이용해 무명가수에게 돈을 편취한 이모씨. 누리꾼들은 “너무 파렴치하다”, “남의 꿈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니 너무하다”, “누나를 이용하다니 양심 없다” 등 이모씨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kangsj@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