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중견 가수의 남동생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속된 이모 씨는 한 유명 중견 가수의 남동생으로, 무명 가수에게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모 씨가 자신의 누나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을 지적했다. 또한 "편취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이모 씨의 법정 구속을 명했다.
이모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무명가수 A씨에게 "5천만 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방송 출연을 간절히 원하는 무명 가수에게 자신이 누나의 매니저 역할을 했고, PD들과 친분을 쌓아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에 충분히 출연시켜 줄 수 있다고 속였다. 또한 6개월 동안 지상파 출연 스케줄이 없으면 받은 5천만 원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모 씨는 유명 중견 가수의 동생이며, 기획사 매니저인 것도 사실이지만, 지상파 PD들과 아무런 친분이 없고, 게다가 5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과연 이모 씨의 친누나인 유명 가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중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누나의 이름을 이용해 무명가수를 편취한 이모 씨에게 날선 비난을 쏟아내는 중이다. /mari@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