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된 정준영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12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 한 변호인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입건된 쩡준영에 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여성 10명의 성관계 ‘몰카’를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정준영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곧 출석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정준영의 몰카 논란으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9월, 그는 전 여자 친구에게 ‘몰카’ 혐의로 피소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장난 삼아 찍었고 상호 인지하에 찍었다. 전 여자 친구와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결국10월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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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