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처럼 전자발찌를"..정준영, 국민청원 등장 '재범 가능성' 처벌 요구 (종합)[Oh!쎈 이슈]
OSEN 박소영 기자
발행 2019.03.12 23: 53

가수 정준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일명 ‘몰카’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그의 전자발찌 부착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한 누리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피의자 정준영 기소, 구형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화학적 거세 청구 병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피해자가 10명이라는 것은 성도착증 습벽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는 사안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특히 그는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고영욱처럼 범죄자이면서 환자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범방지 처분이 필요합니다”라며 “몰카 피해자들에게 마약 사용은 안 했는지 확대수사 바랍니다. 마약 혐의 발견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준강간죄 추가”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은 전 여자 친구에게 ‘몰카’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정준영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난 삼아 찍었고 상호 인지하에 찍었다. 전 여자 친구와 다투면서 우발적으로 그분이 신고한 것”이라고 사과와 해명을 내놓았다. 결국 이 사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지만 정준영은 10월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빅뱅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의 휴대전화 메시지 단체 대화방에서 정준영의 이름을 발견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10개월간 여성 10명의 성관계 ‘몰카’를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방송된 SBS ‘8 뉴스’에 따르면 정준영은 단체 대화방에서 지인들에게 성관계 중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찍은 영상도 공유했다. 여성을 상품화하는 듯한 조롱은 물론 “온라인 다 같이 만나서 스트립바 가서 차에서 강간하자”는 저급한 발언을 내뱉은 걸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정준영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곧 출석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이대선 기자 sunday@osen.co.kr,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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